02-6734-2996개 포스트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하였습니다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수습과정을 거쳐 드디어 저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다른 사람들은 경력을 더 쌓고 개업하라고 하는데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문제는 개업하려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오랜 수험생활 때문에 사무실을 구할 기본자금도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이 공유 오피스입니다.요즘 공유사무실이 인기가 많죠?보증금이 낮은 편이고 소호 사무실 안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따로 준비할 것이 없어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처럼 회사가 많은 곳에 있어서 주소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나는 상주보다는 비상주 사무실을 원했기 때문에 비상주 스타일의 공유 오피스를 계약했어요.영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상담도 온라인으로 주로 할 예정이라 가상 오피스가 저에게 더 적합했습니다.집에서 일하는데 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대여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지역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강남, 영등포, 인천, 송도, 용인, 김포, 안산

회사가 주는 이미지에 따라 고객의 마음은 움직입니다.비록 비상주라고 해도 주소지가 강남으로 되어 있는 것과 아파트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전문성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저는 공유 오피스 주소를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하지만114비즈니스센터와함께하면그런부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습니다.또한 우편물이나 택배 등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유 사무실에 방문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그럼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까요?저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법인사업자는 우선 과밀억제권과 비과밀억제권 구역을 선택합니다.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 세제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실제로 세제 혜택 때문에 법인 이전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법인 이전이나 변경등록 비용 부분까지 저희가 도와드릴테니 이전 걱정도 넣어두셔도 됩니다.

지역을 선택한 후에는 법인등기를 설립하고 그 후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법무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 좋은 것은 관련 기관의 실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을 위해 사무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도와주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업장 주소지 임대 서비스에 대해 어렵게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용해 본 결과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주변에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합리적인 공용 가격으로 자신의 사업에서 볼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음에 사업이 더 커져 상주 직원이 생기면 일반 사무실이 아닌 이곳에서 사무실을 얻을 겁니다.

추가로 과세 유형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회사 설립 후 과세 유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과세 유형의 변경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혹은 미달인 경우에 당해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한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30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 통지 및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알려드립니다.변경통지는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변경되는 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과세기간개시 당일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유형 변경 시기는 어떤 유형으로 변경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로 적용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 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 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시·도의 나라

114 강남소호사무실 비상주공유사무실 1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2층 208호02-6734-2996개 포스트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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